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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신나지는 않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꼭 납부기한을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부과하지만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연납)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납부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위텍스 납부방법

     

    재산세를 인터넷 납부하는 방법 중 위텍스에서 납부방법을 화면으로 차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서 위텍스 재산세 납부하는 화면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1) 위텍스 화면 접속하기

     

    재산세납부하기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2) 우편물로 받은 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 확인하기

     

    재산세납부하기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3) 위텍스 첫 화면에 전자납부번호 넣고 조회하기

     

    재산세납부하기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4) 검색결과 확인 후 고지서 밑에 보기버튼 클릭

     

    재산세납부하기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5) 회원로그인을 할지 비회원 로그인 할지 선택 가능 비회원로그인으로도 진행가능함.

     

    재산세납부하기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6) 납세고지서에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에 납부 버튼클릭

     

    재산세납부하기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7)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결제 진행 가능함.

    ✅ 회원납부 :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가능

    ✅ 타인납부 :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가능 

    재산세납부방법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연결되어 결제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쉽게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지로 납부, 각 은행사별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 1차 납부기한 : 2024.07.16(화)~2024.07.31(수)

    ✅ 2차 납부기한 : 2024.09.16(월)~2024.09.30(월)

     

    재산세 분납신청

     

    재산세를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래 버튼으로 분납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제출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없음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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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납부방법-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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