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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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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경기도에서 청년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을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지원으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를 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을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를 해주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를 해주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공고

     

    ✅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 모집인원 : 13,000명 (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8.12 선정자 발표(예정))과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

    ✅  근무조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기준소득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5 ~ 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를 해주세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불가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 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 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바로가기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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